We have been in charge of revising “the highway landscape design manual” as a special task among the basic and implementation design services of Sejong ~ Pocheon(Sejong~Anseong) highway construstion.
Although Highway landscape design manual was enacted in 2009, recently by establishing a new modal of landscape design to respect the emotions of customers, We have reviewed the systematic landscape to reflect improved landscape design.
When designing landscape, we have emphasized design creation that can actually be constructed and focused on manual revision.
이창경 상무(도로및공항기술사),도로부(cklee@samaneng.com)
1. 서론
1.1 배경 및 필요성
ㆍ국가차원에서 SOC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2006. 01.),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 제정(2007. 05.)으로 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관의 보전과 활용・창출을 통한 바람직한 도로경관의 실현은 21세기 국토관리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ㆍ한국도로공사는 경관을 고려한 도로경관의 실현을 위하여 2009년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의 제정,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고속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현황이다.
ㆍ2009년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이 제정된 이후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이 제정됨에 따라 경관설계 매뉴얼은 활용성이 낮고,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중심으로 경관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현황이다.
ㆍ2009년 제정된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의 구성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경관설계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있는 현황으로, 현재 고속도로 경관설계의 절차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진행설계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1.2 목 적
ㆍ본 고속도로 경관설계 업무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는 고속도로의 경관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경관설계를 진행하는 기술자들에게 경관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속도로에 대한 경관설계 절차에 맞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경관설계에 관한 업무절차와 더불어 고속도로 이용객의 감성을 존중하고 첨단기법 등의 도입으로 경관설계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함에 따라 향상된 경관설계의 방법을 반영하고자 한다.
2. 경관설계 업무절차 검토
2.1 경관설계 매뉴얼의 위계
ㆍ경관설계 매뉴얼은 세부적인 시설물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경관현황분석, 기본구상 및 방향설정 등의 경관설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ㆍ기존에 운용되어온 방식은 설계단계까지 경관설계를 진행하여, 시공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경관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 경관설계는 기존에 설계까지만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시공 및 공사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ㆍ경관법 시행령 제18조 2항 1호 경관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전에 마쳐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Fig. 1. 경관설계 매뉴얼의 적용절차
2.2 경관설계 업무절차
ㆍ경관설계는 현재 특정공법으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업에 착수하고 있는 현황이다.
ㆍ경관설계의 착수시점은 노선계획, 형식선정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와 동시에 착수하는게 바람직하다.
ㆍ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고,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경관분석을 통하여 경관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설계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한다.
ㆍ경관분석을 통해 검토된 경관 고려사항을 중요도와 장단점을 제시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ㆍ경관설계에 대한 검토는 1단계(노선선정단계:경관사전검토)-2단계(형식결정단계:특정공법심의)-3단계(경관심의)로 3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Fig. 2. 경관설계 업무절차
2.3 단계별 설계 및 경관업무
ㆍ설계파트와 경관설계의 협업을 통하여 최적화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료를 제공한다.
ㆍ설계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노선도 및 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 및 보고서를 제공하여 연계구간과의 연속성 및 통일성있는 경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경관디자인의 설계가능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관보고를 1 ~ 3차에 걸쳐 시행하여 설계파트와의 설계 가능한 방향을 도출하여 경관디자인을 계획한다.
ㆍ경관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도면을 제공하며, 도면을 작성시에는 제작이 가능한 규격 등을 확인하여 재질 및 규격을 표기하도록 한다.
Fig. 3. 단계별 설계 및 경관업무
3. 경관계획 수립방법
3.1 관련지침검토 및 경관현황분석
3.1.1 관련지침검토
ㆍ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련계획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ㆍ관련계획은 도로공사에서 수립된 매뉴얼과 사업대상지가 속해있는 지자체에서 수립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ㆍ계획을 수립시 도로공사에서 수립된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지자체 매뉴얼은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1)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ㆍ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이 수립되어져있는 현황이다.
ㆍ매뉴얼은 교량터널편, 휴게소편, 방음벽편, 톨게이트편, 절토사면편, 안전시설・부대시설편 등 총 6종류로 구분되어있으며, 색채의 경우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이 2018년에 수립되어있는 현황이다.
ㆍ매뉴얼에서 제시되어져있는 평가표를 활용하여 대상시설을 평가하도록 한다.
ㆍ공공디자인 매뉴얼에서 색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보완되어서 나온 점을 감안하여, 색채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ㆍ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교량・터널편) : 2010년 발간
ㆍ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휴게소편) : 2011년 발간
ㆍ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방음벽편) : 2013년 발간
ㆍ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톨게이트편) : 2013년 발간
ㆍ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절토사면편) : 2013년 발간
ㆍ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안전시설・부대시설편) : 2015년 발간
ㆍ고속도로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 : 2018년 발간
2) 지자체 경관매뉴얼 검토
① 경관설계 보고서
ㆍ시, 군단위의 경관설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없을 경우 도단위의 경관설계 보고서를 검토한다.
ㆍ사업대상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도출한다.
ㆍ경관미래상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의 경관 미래상의 방향을 설정한다.
ㆍ사업대상지가 속해있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검토하여 해당지역의 경관설계 주요 방침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ㆍ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도상에 사업노선의 위치를 표기하여 경관계획과 사업노선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다.
② 색채가이드라인
ㆍ고속도로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계획하며, 추가적인 색채의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ㆍ지역에 따라 Mensell, NCS 등 다양한 표색계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으로, 도로공사에서 준용하고 있는 Munsell을 기준으로 사용색을 제시하도록 한다.
ㆍ색채가이드라인을 적용시에는 사업대상지가 해당되는 권역을 확인하고, 해당권역의 권장 색채팔레트를 준용한다.
ㆍ해당시설물에 따라서 구성요소별 색채팔레트가 제시되어져있는 경우에는 구성요소의 색채 팔레트도 검토하여 계획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Table 1. 표색계의 종류
3.2 경관현황분석
ㆍ관련계획(도로공사매뉴얼, 지자체 경관 관련계획)에 대한 분석을 완료 후 사업노선에 대한 경관현황분석을 실시한다.
ㆍ경관현황분석은 거시적 관점의 경관현황분석에서 미시적 관점의 경관현황분석 순으로 분석을 한다.
ㆍ거시적 관점에서의 경관분석은 사업노선이 속해있는 시・군단위의 경관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노선과의 연계된 도로망, 경관자원현황, 사업노선이 속해있는 지역의 경관이미지 등을 분석한다.
ㆍ미시적 관점에서의 경관분석은 사업노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관자원 및 취락지구 등의 여건을 분석하고, 주변에 입지해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노선의 경관계획 방향을 설정한다.
ㆍ사업노선과 연결 또는 저촉되는 노선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경관의 통일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방향을 설정한다.
3.3 노선 경관분석
3.3.1 기본방향
ㆍ노선에 대한 경관분석은 경제성, 민원 등에 대한 사회적 요인, 문화재 자원 현황,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노선이 선정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ㆍ노선에 대한 경관분석을 통하여 경관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경관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제시한다.
ㆍ제시된 경관과제에 대하여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ㆍ노선상에 우수한 경관자원이 위치해있는 경우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회하는 방법 또는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로 계획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3.3.2 노선 경관분석 절차
ㆍ경관자원분석 ▶ 조망경관분석 ▶ VR(Virtual Reality)을 통한 입체적인 경관분석 ▶경관종합분석 ▶ 경관과제제시의 절차로 노선에 대한 경관분석을 시행한다.
Table 2. VR(Virtual Reality) 활용 노선 경관분석
3.3 경관 구간 설정
3.3.1 기본방향
ㆍ기존에 경관 구간 설정은 공구별로 구분하여 설계중심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ㆍ경관설계의 가장 중요한 검토항목인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연출계획의 수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ㆍ고속도로의 경관은 외부경관도 중요하지만 고속주행환경의 주행자가 인지하는 내부경관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ㆍ고속도로의 설계에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인 경관현황, 지역의 변화, 설계 시 사업공구의 구분, 분기점, 특화거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검토한다.
ㆍ국토부에서 휴게쉼터의 적정이격거리가 약15Km로 검토되었으며, 타깃(Target)시설의 설치빈도와 주의환기 등을 고려하여 약10~15Km를 기준으로 구간을 검토한다.
ㆍ2018년에 도로공사에서 진행했던 ‘안성-성남 고속도로’ 설계를 샘플로 구간 설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3.3.2 경관을 고려한 복합형 구간설정
1) 기본방향
ㆍ1가지의 방법만으로 고속도로의 경관을 구분하여 구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조건을 정립하고, 복합적인 대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ㆍ경관설계를 위한 구간설정이므로 경관현황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① 구간설정 방법 예시(경관별 구간설정 + 분기점별 구간설정 + 특화시설별 구간설정)
Fig. 6. 복합형 구간 설정
3.4 타깃(Target)시설물 검토
3.4.1 기본방향
ㆍ고속도로에서 주행자의 조망경관은 유사한 경관을 연속해서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 경관변화가 비교적 적어 단조로운 현황으로 주행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ㆍ타깃(target)시설물은 설치위치의 주변 경관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ㆍ고속도로의 내부경관에서 초점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타깃(Target)시설로 선정하고 설치빈도가 높고, 연속해서 설치되는 시설은 타깃(Target)시설에서 제외한다.
ㆍ타깃(Target)시설은 규모가 있고 경관변화를 주기에 적정한 경관요소 중 특화가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여 타깃(Target)시설물로 계획한다.
ㆍ타깃(Target)시설로 선정된 시설물간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타깃(Target)시설을 계획한다.
Fig. 7. 타깃(Target)시설선정의 기본방향
3.5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
3.5.1 경관심의 시기에 대한 법규검토
ㆍ경관법 시행령 제18조 2항 1에 의거 기본설계 완료 전에 경관심의를 득해야함
ㆍ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 완료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전에 마쳐야 함
ㆍ경관법 제5장 제26조 3항에 의거 발주청(도로공사)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경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ㆍ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경관설계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자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경관설계 시 해당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득해야 한다.
3.5.2 경관심의 절차
1) 경관심의 시기
① 경관 사전검토 : 설계 초기단계 시행
ㆍ초기단계 사전검토 실시로 다양한 자문의견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경관심의 : 기본설계 완료 전 시행 원칙
ㆍ단, 기본설계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등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시행한다.
2) 경관심의 시행방법
① 경관 사전검토 : 노선자문과 통합 실시 원칙
ㆍ단, 설계주관부서 요청 시 경관 사전검토 별도 실시 가능
② 경관심의 : 설계심의(성과품) 시행 전 경관심의 실시
ㆍ설계기간 부족, 긴급설계 등 부득이한 경우 통합 시행
③ 심의방법 : 별도 경관위원회 구성없이 기술자문회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및 경관심의 시행
ㆍ경관전문가 3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 참여
ㆍ경관전문가는 건축, 환경, 조경, 디자인 등의 위원 활용
Table 3. 경관심의 절차
3.6 설계도면 작성
ㆍ기존에 경관디자인이 설계에 대한 고려 및 설계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설계 및 시공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다.
ㆍ설계와 시공성을 고려한 경관디자인의 반영을 통하여 경제성 및 현실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계획하도록 한다.
ㆍ경관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설계도면으로의 작성을 통하여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형태, 재질, 색채 등의 구체적인 제시와 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디자인 의도가 시공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ㆍ현재 기성제품으로 판매되고있는 규격 등을 확인하여,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Fig. 13. 설계도면
4. 고속도로 경관설계 시범구간 경관설계(세종∼포천(세종∼안성)간 고속도로)
4.1 과업개요
ㆍ과업구간 : 세종안성 1~10공구, 오송지선
ㆍ과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ㆍ과업연장 : 55.86Km(오송지선 6.21Km 제외)
4.2 세종-포천 고속도로 전체구간 연계성 분석
ㆍ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마지막구간으로 전체구간 분석을 통한 경관의 연속성 확보
Fig. 14. 세종-포천고속도로 전체구간 분석
4.3 세종-안성 고속도로 구간 경관현황 분석
ㆍ지형적, 기능적 특색을 고려하여 주행경관의 농업, 자연, 인공구역의 조망을 고려한 경관계획
Fig. 15. 경관현황 분석
4.4 세종-안성 고속도로 디자인 컨셉
ㆍ디자인 컨셉은 이미지화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는 컨셉이 아닌 해당 고속도로의 미래상, 상징적 이미지,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컨셉으로 계획한다.
4.5 타깃(Target)시설물 선정 및 디자인 계획
ㆍ구간별로 타깃(Target)시설물을 선정하여 무분별한 경관특화를 지양하고, 리드미컬한 고속도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Fig. 16. 타겟시설물 선정
5. 결론
ㆍ2009년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의 개정은 기존에 활용성이 낮은 경관설계 매뉴얼의 활용성을 높이고, 경관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고 검토되어야할 요소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고속도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경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ㆍ기존 매뉴얼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용어정의, 경관설계의 방법론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실제 경관설계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현황이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개선과 현재 도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관설계의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차후 개정 예정인 경관설계 매뉴얼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ㆍ본 과업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경관설계 매뉴얼의 위계를 정립하여 경관설계 매뉴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두 번째는 경관설계 업무절차를 제시하여 기존의 실무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도로공사 업무절차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세 번째는 경관설계 업무절차별 수행내용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하여 체계적인 경관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네 번째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를 단계별로 수행방법을 제시하여 경관설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섯 번째는 경관설계파트에서 설계도면의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및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작성될 수 있게끔 작성하였다.
경관설계 매뉴얼 및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통하여 차후 개정 되어진 경관설계 매뉴얼이 설계에서 활용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경관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Reference
1. 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 제11편 경관, 2013
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 2009
3.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교량, 터널편), 2010
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휴게소편), 2011
5.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방음벽편), 2013
6.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톨게이트편), 2013
7.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절토사면편), 2013
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안전시설・부대시설편), 2015
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 2018
10. 충청남도청, 2020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2013
11. 아산시청, 2025 아산시 경관관리계획, 2018
12. 손원표, 도로경관계획론, 반석기술, 2014
13. 임승빈, 도로경관계획론, 집문당,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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