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재 토류판에 대한 설계기준 추가 및 가설흙막이 공사 굴착저면부 안전율에 대한 기준 개정 필요성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반영
◦ 건설기준과 KS 표준간의 부합화를 위한 변경된 강재 관련 KS 표준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 가설 구조물 안전강화
- 비계 선정 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시스템비계 적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반영
-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명문화
◦ 기타 개정 내용
- 설계기준이 없던 강재 토류판의 기준을 추가 반영
- 굴착저면부 보일링에 대한 안전율을 가설(단기, 2년 미만)과 영구(장기, 2년 이상)로 구분하여 반영
- 개정된 강재 관련 KS 표준 반영 및 중복․상충해소, 용어 정비 등
5. 세부 개정 코드 목록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표준시방서
◦ KDS 21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KCS 21 60 10 비계 표준시방서
6.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02-3283-7324)
7. 건설기준(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 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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