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7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1 70 00(비탈면 설계기준), KDS 11 90 00(비탈면 내진설계기준), KDS 21 30 00(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CS 11 70 00(비탈면보강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73 00(비탈면 보호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75 00(낙석・토석대책시설 표준시방서)」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18.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1 70 00(비탈면 설계기준)
◦ KDS 11 90 00(비탈면 내진설계기준)
◦ KDS 21 30 00(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KCS 11 70 00(비탈면보강공사 표준시방서)
◦ KCS 11 73 00(비탈면 보호공사 표준시방서)
◦ KCS 11 75 00(낙석・토석대책시설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건설공사의 안전강화 및 KS 부합화, 코드작성지침 등에 따른 목차, 문구 및 오탈자 수정을 위한 건설기준의 개정
4. 주요내용
◦ (지반분야 설계기준)
- 코드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 및 코드명 수정, 사용자 이해증진을 위한 문구 및 오탈자 등을 수정
- 비탈면 내진설계의 적용범위, 내진등급 등을 수정
◦ (지반분야 표준시방서)
- 코드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 및 코드명 수정, 사용자 이해증진을 위한 문구 및 오탈자 등을 수정
-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강재 표준의 변경사항을 반영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수동토압 관련 고려사항을 추가, 축방향압축에 대한 수식 수정, 강재표준의 변경사항을 반영
5. 관련단체 : (사)한국건설가설협회(031-881-3200),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 혁신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 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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