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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현장이야기

[감리현장]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1. 현장 소개

  ■ 현장위치 : 통합 창원시 전역

   현장개요 :  본 현장은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단계)(2016.12)」에서 조사된 노후 또는 불량 하수관거를 체계  적이며 효율적인 하수관로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여 안전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굴착교체(14.7km), 비굴착전체보수(22.7km), 비굴착부분보수(3,065개소), 하수암거 단면보수   (12.5km)를 2022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 현장 구성원 소개

 

[왼쪽부터 김종운 상무(천진), 강대석 전무(천진), 차진한 감리단장(삼안), 김경호 이사(삼안), 홍성일 부장(삼안), 현장사무실]

 

 

 

 


 

 

 

 

 

3. 현장 업무(특이점) 소개

 

 사회적 issue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 지반침하는 지반굴착, 지하수위 저하, 상・하수도 관로 파손, 포장재료 및 뒤채움재 다짐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표면이 가라앉아 생기는 변형으로 통행차량 및 인명, 주변 구조물에 피해를 가합니다.

 

 본 현장은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실시한 정밀조 사용역에 의해 조사된 물량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일반굴착공사를 제외한 비굴착보수 및 하수암거보수에 환경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시행중이며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공 법 명

비 고

비굴착 전체보수

턴영(TurnYoung)공법

환경신기술 제371호

비굴착 부분보수

VP공법

환경신기술 제382호

하수암거 단면보수

라파(RAPHAH)공법

특허 제10-0466947호

 

 

 

 


 

 

 

 

4. 현장 에피소드

 

  2016년도에 조사된 설계는 현재 시공시 년도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 정도가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시공전 촬영된 CCTV자료 확인 및 하수암거의 시공사와 합동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와 상이한 사항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공 오류와 오접 등으로 인하여 현장 상황은 열악하여, 암거 조사시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어둡고 악취 나는 현장을 누비게 되는데 실제로 분류식 우수암거 임에도 불구하고 퇴적된 오수 슬러지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인해 경보기가 울려 조사 말미에 긴급히 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시공전 설계에 잡혀있는 연장보다 여유있게 준설을 실시하고 밀폐공간작업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에 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시 발견된 하수암거의 슬래브 중 서너곳은 구조체의 철근이 노출되고 심지어 단면이 완전히 소실되어 상부의 채움재나 호박돌이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상재하중 및 차량의 윤하중에 의하여 붕괴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하수암거 조사전경]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우려 및 재해우려가 있는 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안정성 평가후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으로 보강하게 되는데하수암거는 1, 2종 시설물이 아니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대부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당 현장에 적용된 공법은 단면보수공법으로서 이와 같은 구간을 시공하는데 있어 상부구조의 안정성 및 작업중 하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보이므로해당 구간에 대한 발주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구조검토를 통한 적정한 보강공법을 도출하여 공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5. 전하고 싶은 말

 



우리 현장의 조사과정과 시공 중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결관 접합부 불량 및 돌출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기존 하수관로의 천공후 연결관을 설치하면서 1)연결부위의 과다한 천공, 2)천공부위의 복구 불량, 3)과다 길이의 연결관 삽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 됩니다.

  따라서, 1) 배수설비에 대하여 준공검사시 내부에 CCTV를 투입해 접합부의 완전 복구 및 적정길이의 연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을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2) 배수설비를 본관에 연결시 가능한 맨홀 쪽으로 연결함으로써 차후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본관의 손상 방지에 힘써야 하며,
  3) 우・오수 분리 작업이 완료된 구간은 추가 시설물 설치에 의한 우・오수관 연결 작업시 오접 예방을 위해 승인된 관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 시행토록 하며 주기적인 교육 및 차후 공사 잘못으로 인한 배상책도 고려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둘째, 나무뿌리 침입 구간은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영향으로 관로의 이음부 등으로 침입하여 관로 내부를 폐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정기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나무뿌리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방안으로는, 1) 연결부위로 나무뿌리 침입이 불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공사 시행
  2) 관의 처짐 방지 및 연결부 손상 방지를 위한 시공시 다짐 철저
  3) 관로의 근입심도를 고려한 가로수의 수종 선택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내로 가스관, 통신관, 상수관 등의 타관이 통과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합판, 콘크리트 폐기물, 전주 등과 같은 각종 장애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본 공사의 부가적 목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관련 유관기관에서 이설 및 제거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설계 당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사기간중 처리하기에는 공기지연 및 이로인한 간접비의 투입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따라서, 최초 설계 당시에 해당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본공사 시기에 맞추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앞서 거론하였던 하수암거의 경우 정기점검이 있었다면 간단한 보수 수준에서 처리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광범위한 하수관로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와 같이 “○○시 하수암거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로 발주하여 조사와 보수를 위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